1심서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김성태 폭행 30대 남성 집행유예로 풀려나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김 씨가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의 뉴스 캡처화면.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턱을 가격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폭행범 김 모(31)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드루킹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김 씨의 혐의에 대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김성태 의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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