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 1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초 집에서 80대 어머니를 때려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법정에서 ‘어머니를 때린 사실이 없다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변기에 올라갔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김 판사는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가 노인의 경우 낙상하면 대부분 골절상을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멍은 구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치매로 인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상해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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