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다중이용업 편입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최근여가 활동 장소로 인기를 끄는 스크린야구장이 안전사고와 화재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스크린야구장 구속은 평균 시속 68㎞이고 최대 130㎞에 달한다.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주상태로 이용하게 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그러나 조사대상 스크린야구장 30곳 중 17곳(56.7%)에는 보호장비 착용 안내가 없었고 29곳(96.7%)은 보호장비 없이 타석에 들어서더라도 별다른 경고가 없었다.

이용자가 안전 확보를 위해 스스로 보호장비를 착용하려 해도 기본 장비인 헬멧은 절반 이상(53.3%)의 업소에서 사이즈 조절이 안 되거나 파손돼 사용이 어려웠다. 특히 모든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어 28곳(93.3%)은 음주자의 타석 이용이 허용돼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 설문대상 500명 중 39명(7.8%)은 스크린야구장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스크린야구장은 사고발생을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았다.

실내흡연 또한 관련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고 소방시설도 미비했다. 조사대상 30곳 중 11곳(36.7%)은 실내 대기석에서 흡연이 가능했으나 조사대상 중 7곳(23.3%)은 게임 룸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다. 11곳(36.7%)는 스프링클러, 18곳(60%)은 비상조명등이나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스크린야구장 이용 소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스크린야구장의 체육시설업·다중이용업 편입과 안전관리기준 마련, 배상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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