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 연계 신청을 통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국민연금과 타 공적연금 모두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 역시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한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 되고 공무원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 되는 경우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20098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도입·시행됐다.

법 시행일(2009년 월 7)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였던 자가 20077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법 공포일(200926) 당시 각 연금에 가입(재직) 중인 자가 법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가 공적연금 연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국민연금 수급권 소멸 전까지) 연계 신청을 하면 된다. 반면,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엔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연계하려는 가입 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연계 신청을 하면 향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해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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