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야간집회 허용될듯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민주당과 합의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후 회담을 갖고 “야간집회 금지에 관한 집시법 개정안은 양측 이견이 큰 만큼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여야가 개정 여부를 두고 충돌한 집시법 10조 ‘일몰 후 집회 금지’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자동 삭제돼 내달부터는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된다.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에서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파행을 거듭했었다.한나라당은 지난 23일 집시법의 이 조항을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바꾸는 안으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시켜 민주당은 반발을 샀다. 이어 28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절충안을 내놓고 설득했지만 민주당이 ‘실질적인 촛불집회 금지법’이라고 반발하며 행안위 전체회의에 불참하는 등 파행국면이 계속됐다.이에 행안위 소속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단독 표결 처리까지 주장하고 나섰지만 결국 여야 원내 수석대표가 6월 처리를 고집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6월 내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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