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영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막무가내로 흉기를 휘두르거나 무차별적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공권력 침해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 최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뛰고 있는 경찰에 대한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8일 낮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영양파출소 소속 김 모 경위가 40대 남성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함께 출동한 오 모 경위도 A 씨가 던진 화분 등에 맞아 다쳤다. 이들은 A 씨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살림살이를 부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에게 ‘흥분을 가라앉히라’며 진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변을 당했다.

이처럼 경찰관이 공권력을 집행하기 위해 출동했다 크고 작은 피해를 당한 경우는 다반사다. 4년 전 충남에서는 출동 경찰관이 시민이 휘두른 흉기에 생명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선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일선 현장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을 당하는 일은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6년 5년 동안 전국에서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다친 사례는 모두 1만 34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출동한 경찰관이 범인의 공격을 받아 다치는 경우가 해마다 전체 공상의 25~30%를 차지한다.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이 공권력이 무시당하고 있는 것은 민주화 바람을 타고 인권이 강화되면서 경찰 등의 공권력 집행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무리한 공권력에 대한 민원제기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이에 휩쓸리기를 꺼리는 등으로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법원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집기를 파손해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기 일쑤다. 경찰관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대항해도 법원에 가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고 불만이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위협을 받는다면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이 받는다. 이들이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선 경찰이 공권력에 대항하는 범인들에 대해 테이저건 등 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