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도훈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재학생

예부터 이 주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빠질 수 없는 논쟁거리였다. 대체 경찰의 수사권독립이 무엇이 길래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을까.

먼저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수사구조를 바꾼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경찰을 지휘할 권한까지 막강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 구조를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주고 검찰에게는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바로 수사구조개혁이다.

검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가게 된 것은 옛날의 우리 경찰이 부패한 조직이었고 국민에게 반감을 사는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친일 쪽이었던 경찰과 군사정부 시절 성행하던 극악무도한 고문(拷問)과 비윤리적인 수사과정 등 이러한 경찰에게 대체 누가 수사권을 준단 말인가.

과거 경찰의 이러한 이력은 반성해야 하는 점이고 앞으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거의 일은 과거일 뿐, 현재 경찰은 과거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국민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감찰제도를 통해 조직운영을 투명하게 하며, 청렴함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권을 가져올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2018년 6월 21일, 오랜 논쟁 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져옴에 따라 경찰의 오랜 숙원이 풀렸다. 또한,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일 때 지휘할 수 없지만, 사건을 송치 받아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렀거나 위법수사를 하였을 때 검찰이 기록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송치 전 단계에도 경찰의 위법수사를 막을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전에 존재했던 검찰의 강한 권력이 분산되어 경찰과 검찰이 상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관계가 되었으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한다. 즉, 서로의 권력을 견제함으로써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사구조개혁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정책이라는 의의만 가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대륙법계 경찰의 개념을 지니고 있지만, 이 개혁을 통해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한계를 넘어 자주적인 경찰의 개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수사권을 가지게 된 경찰은 앞으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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