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에 정보 유출하고 금품 챙긴 기무사 간부 구속
4년 전 해당 사실 제보 받고도 무혐의 처리 사실 드러나

 계엄령 파문 기무사, 안에서도 새는 바가지였다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 [사진=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 간부가 민간업체에 군 관련 사업정보를 넘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기강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부대 통신망 구축사업 정보를 업체에 흘려 해당 업체가 사업권을 따도록 도움을 준 기무사 소속 A 준위를 구속하고 B 상사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금품을 챙긴 C 업체 대표 등 3명도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지난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및 계엄령, 시민을 상대로 한 발포 검토 문건 등을 작성해 충격을 준 기무사가 군 내부 정보를 팔아 넘길 정도로 기강이 해이했던 것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기무사는 지난 2014년 3월 이미 A 준위 등이 관련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접수하고도 자체 감사 결과 혐의 없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기무사 관계자는 "당시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 감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고, 따라서 징계 없이 조사를 끝냈다"며 "자체 감사는 강제로 수사할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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