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5개월간 863건 접수/사고 배상 청구 절반이나

여행지에서의 교통편의 등을 위해 렌터카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피해, 수리비 등의 배상이 과다 청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 동안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863건으로 매해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냈다.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28건(49.7%)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252건( 29.2%), 차종 임의변경, 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이 135건(15.6%),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은 26건(3%), ‘보험처리 거부·지연’이 21건(2.4%)이었다.

가장 많은 피해가 접수된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를 유형별로 보면 수리비가 66.6%(285건)로 가장 많았고 휴차료35.1%(150건), 면책금·자기부담금 31.8%(136건), 감가상각비 8.2%(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245만 2000원(최대 3940만 원)이었고 금액대별로는 100만 원 초과~300만 원 이하가 30.5%(121건)로 가장 많았다. 1000만 원을 넘게 청구한 경우도 5.1%(221건)나 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뒤 운행하고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했다. 아울러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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