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강소특구 모델 도입 완료 / 하반기부터 강소특구 지정 요청 접수

강소특구 지정절차. 과기정통부 제공

강소특구 모델(InnoTown) 도입이 완료되면서 향후 지정까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에 소재하는 우수한 혁신역량인 연구개발·기술사업화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혁신주체를 중심으로 연구·산업 기능부터 주거, 생활, 문화까지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강소특구 모델 도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자체의 강소특구 지정 요청 접수를 받아 전문가위원회(연 2회 구성)를 통해 6개월 내 심사를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특구 지정까지 통상 18개월 이상 걸렸던 기간을 대폭 줄인 것이다.

강소특구 유치를 희망하는 관할 지자체는 육성재원 분담, 기술금융 및 네트워크 참여,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 등을 약속하는 협약을 기술 핵심기관과 체결해야 한다.
R&D특구 제도의 전환은 1년여 이상의 기간 동안 정책연구,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정책설명회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구체적인 요청절차 및 지정요건을 규정한 강소특구 세부고시(안)을 마련, 최종 확정했다.
강소특구 모델은 R&D특구의 새로운 지정 방식으로 지역의 자생적인 혁신성장을 위해 작동하는 혁신클러스터의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이기도 하다.
과기정통부는 대표적인 혁신클러스터 정책인 연구개발특구에 대해 그간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나아가 종전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강소특구를 추진해 왔다.
2005년 대덕연구단지를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확대?지정하며 출범한 특구제도의 틀을, 과학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이로써 기존특구와는 다르게 강소특구의 주요 고시 내용은 기관 및 지역의 발전 가능성 평가, 이격거리 제한 등 입지기준 규정, 강소특구 개별 면적 상한 및 총량관리제, 기술 핵심기관 협약 체결 의무 등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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