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폭행 교사·여중생 투신, 안타까운 사회의 검은 그림자

중학생 성폭행 교사

중학생 성폭행 교사·여중생 투신 사건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A(3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제자인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8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학교와 제자 집, 모텔 등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내가 임신으로 입원해 있는 중에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달 '주종 관계'를 맺은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를 본 여중생은 지난해 8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 남성을 고소한 뒤 투신해 숨졌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주인-노예' 관계를 맺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의 친구에게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신체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하고 있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B양에게 신체 사진 등을 찍어 보내도록 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C씨에 대해서도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B양은 지난해 8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건물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지난해 7월 'B양 성폭행을 돕고 동영상을 찍었다'며 A씨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송영두 기자 duden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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