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등 병행 필수
가맹사업법 개정 시급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불공정 여건부터 개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 대비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커져만 가고 있다.

비록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 인상·7530원) 폭보단 낮은 수준이지만 연 매출은 고정돼 있는 데 반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한 지출은 매년 커져가면서 당장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기로에 놓이면서다. 카드수수료, 임대수수료, 필수물품 구입 강제 등의 문제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매년 최저임금만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게 가장 큰 골칫거리다.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삶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3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불공정한 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맹점주의 경우엔 필수물품 구입 강제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16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월평균 소득은 230만 원 수준으로 평균 고용원 수는 3.7명이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부담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급여력을 확보해 줄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를 비롯한 가맹금 인하, 카드수수료, 상가임대료 등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현장에선 종업원 근무시간을 줄이고 가맹점주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신 근무하는 등 팍팍한 삶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 동구 가오동에서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 씨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선 최저임금을 직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삶 또한 보장해줘야 한다. 모든 자영업자가 그렇듯 개점 후 매출은 늘 정해져 있다. 정해진 매출 안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지출 비중만 커져간다면 결국엔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우리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년 임대차 갱신요구 기간은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과도 맞지 않고 외국의 입법례에 비춰 봐도 단기다. 결국 자영업자는 5년 마다 쫓겨나야 하는 환경으로 생존이 위태롭다. 이외에도 카드사에선 실질카드 수수료율을 4.5배까지 차별하며 가맹점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가맹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산적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결정했다.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 원제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후속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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