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휘두르고 폭행...보복폭행 칠성파 4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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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심에서 보복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칠성파 행동대원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4년, B(25)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C(29)·D(27)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 칠성파 행동대원인 이들은 지난 3월 28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주점 앞에서 동료 조직원 3명이 20대 남성 3명에게 폭행당했다는 연락을 받자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A씨 등은 남성 3명을 찾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큰 상처를 입혔다. 이들 4명은 앞서 살인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3년 6개월을 복역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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