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기간 부상징후 없었고
보호자 수시면회 상태 확인
환자 방치는 말도 안돼

<속보>=단양노인보금자리가 17일 대퇴골 골절 부상을 입은 환자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지난달 25일 16면 보도>

단양노인보금자리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르신을 돌보는 동안 전혀 부상의 징후가 없었던 것은 물론 방치는 말도 안 된다고 표명했다.

또한 유가족이 주장하는 학대는 전문기관의 조사에서도 나왔듯 절대 있을 수도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시설 관계자는 “보호자들은 퇴소 후 7개월이 지난 3월 하순께 시설에 찾아와 탈골의 원인을 이야기 했고 입·퇴원 및 서비스기록을 요구하는 등 대퇴부 골절원인이 우리 기관에 있다고 한다”며 “입소기간 중 보호자들이 수시로 면회하며 보호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바 보호자들은 어떠한 의견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또 “보호자가 최근 골절소견을 받았다고 하는 시기에 이틀간 구토가 관찰돼 보호자에게 설명 후 제천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해 보호자가 직접 간병을 실시했다”며 “전체적인 어르신의 건강에 관한 사항은 보호자가 직접 의사로부터 소견을 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은 장기요양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지속적인 학대예방교육은 물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해당 보호자도 입소기간 동안 기관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만족했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했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본 요양원의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들의 헌신적인 케어를 받고 있다”며 “해당 보호자들의 주장은 많은 요양보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같이 생활하시는 보호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와 함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설 관계자는 “퇴소 후 7개월이 지난 사안을 요구해 자료제공이나 답변이 다소 늦게 됐고 의견교류에 오해가 있었던 사안도 있었다”면서 “시설 종사자에게 ‘변호사에게 알아보니 얼마를 받을 수 있다더라’,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으로 합의 할 생각은 하지 마라’는 다소 협박적인 표현에 답변에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언제까지 문서로 대답하라’, ‘언론에 알리겠다’는 등 보호자의 강압적인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해당 환자의 보호자 측은 “부상의 발견 시기가 입원기간이었던 만큼, 곧 사법기관을 통한 명확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단양 노인보금자리에 입원한 A 할머니가 알 수 없는 시기에 대퇴골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 할머니는 측은 노인보금자리 측이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시설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단양=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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