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수수료 공제금액 확인하고 보험료 추가납입 필요

 

#1. 김민성(가명) 씨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전액 20만 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A저축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자세히 알고 보니 납입 보험료에서 각종 비용·수수료 등의 항목이 차감돼 매월 18만 원만 적립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히 직장 동료로부터 B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용·수수료가 낮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해지환급금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2. 직장인 박 모 씨는 MM저축보험의 만기보험금을 확인하고 황당했다. 10년 전 같은 시기에 가입한 직장 동료보다 만기보험금액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유를 확인해 보니 박 씨는 기본보험료로만 30만 원을 납입해 계약체결비용을 더 부담한데 반해 직장동료는 기본보험료를 10만 원으로, 추가납입보험료를 20만 원으로 설정해 기본보험료에 할당된 비용?수수료를 줄였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 또는 투자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 중에서 보험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이 적립 또는 투자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몇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위같은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저축성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반드시 확인
비용·수수료 등으로 인해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가입 초기(10년 이내)에 상대적으로 낮은 환급률이 적용될 수밖에 없으므로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한 장기유지 계획이 아니라면 저축성보험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수수료 등을 보험가입 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저축성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저축성보험의 각종 비용?수수료 등은 보험 가입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등의 ‘공제금액 공시’에 자세하게 기재돼 있으므로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

◆ 비용 저렴하고 해지공제 없는 온라인 전용상품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가입 초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공제’로 인해 해지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없을 가능성이 있다. 해지공제(해약공제)는 보험계약 해지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에서 보험모집인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체결비용(모집수당 등)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보험회사는 해지공제가 없고 일반 저축성 보험 보다 비용?수수료도 낮은 저축성보험을 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용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저축성보험은 가입 후 초기에 해지해도 납입한 보험료의 95~100% 수준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이 낮아 환급률도 높은 특징이 있다.

보험료 추가납입 활용시 비용절감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면 저축성보험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본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 이외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에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계약체결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비용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일반적으로 보험료 비례 형태로 부과되는데, 이때 ‘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경우 계약체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종신보험, 노후자금 마련 위한 연금상품 ‘NO’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연금보험 보다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등에게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노후자금 마련 등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실제로 종신보험에서 ‘연금전환’을 할 경우 전환 당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높은 비용·수수료로 인해 일반적으로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료= 금융감독원
정리=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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