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서북구 두정동소재 도시형생활주택건물 1층 상가에서 간판작업 중 산소절단기 사용 하다가 불티가 튀어 발생한 화재현장

천안서북소방서는 지난 17일 아파트 등 건축공사장에서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4일 오후 1시 43분경 서북구 두정동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건물 1층 상가에서 간판작업 중 산소절단기 사용 하다가 불티가 외벽 내부 단열재에 튀어 발생한 화재로 12층까지 연기가 확산되어 2명이 연기 흡입으로 인근병원으로 이송되고 건물외벽이 일부 그을렸으며 소방서추산 37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용접·용단 중 발생하는 불티의 온도는 약 1000도가 넘어 종이나 스티로폼 등에 떨어지면 크게 번지기 쉽고, 가스나 유류에 점화 시 큰 폭발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용접 작업 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현장에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 ▲작업 전 가연성 가스 체류 여부 확인 ▲공사 중 소방시설 무단 폐쇄·차단 금지 ▲작업장 주변 소화기, 건조사 등 소화시설 비치 ▲임시소방시설 사용법 등 작업자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공사현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등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화재안전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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