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호소해 119 불렀더니 "병원 안 간다"며 욕설·행패

 장흥서 만취 난동 60대 ··· 구급대원 안면 강타까지 

구급대원 폭행 CG [연합뉴스 제공]

 

  만취 상태서 통증을 호소해 놓고 막상 119가 도착하자 병원에 가지 않겠다며 난동을 부리다 구급대원까지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도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17일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정 모(61)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정 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전남 장흥군 장흥읍의 한 도로에서 구급대원 A 씨의 얼굴과 주요부위 등을 네 차례 폭행한 혐의다.

  정 씨는 이날 만취 상태였으며, 지인에게 통증을 호소해 119에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 A 씨에게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소방본부는 정 씨가 구조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방해 관련 벌칙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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