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호소해 119 불렀더니 "병원 안 간다"며 욕설·행패
장흥서 만취 난동 60대 ··· 구급대원 안면 강타까지
만취 상태서 통증을 호소해 놓고 막상 119가 도착하자 병원에 가지 않겠다며 난동을 부리다 구급대원까지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도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17일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정 모(61)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정 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전남 장흥군 장흥읍의 한 도로에서 구급대원 A 씨의 얼굴과 주요부위 등을 네 차례 폭행한 혐의다.
정 씨는 이날 만취 상태였으며, 지인에게 통증을 호소해 119에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 A 씨에게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소방본부는 정 씨가 구조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방해 관련 벌칙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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