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3조8천억원 근로장려금 지급 예정

2018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10년째를 맞아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지급규모도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168만 가구에 2조6천억원을 추가 지급해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키우는 것이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단독가구는 소득이 1천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특히 단독가구는 3분의 2에 달하는 독신·고령가구의 근론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중위소득의 65% 수준에서 100% 수준까지 대폭 완화했다.

맞벌이·홑벌이 가구도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소득의 50%에서 65% 수준으로 완화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의 30∼50% 이하 지원) 보다 넓은 수준으로 확대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 재산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이 부양해야 할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은 30세 이상이여야 한다.

신청 소득 요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송영두 기자 duden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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