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가소득은 무엇이며 왜 폐지하나요? 그리고 최저보험료는 왜 납부하나요?

A. 평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낮아 도입된 제도로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해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해 추정한 소득입니다. 실질적인 부담능력이 아닌 성·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되고 재산·자동차보험료를 별도 부과하면서 재산·자동차를 평가소득에 반영해 이중부과라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추정소득이라는 불합리성 때문에 국회 의결로 폐지됩니다.

최저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며 공공부조(의료급여)와는 달리 의료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로서, 소득?재산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합리성 결여 비판을 받던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최소한의 기여로서 소득에 대한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단 개편 전에 평가소득보험료를 내던 세대로서 평가소득 폐지와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세대는 한시적으로 인상분의 전액을 감액하므로 개편 전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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