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배포·신설규정 엄격 적용 방침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0일 폭염(33℃ 이상)으로 인한 열사 병 등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법 위반 시에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옥외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위험상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작업 시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에게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고,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의 주요내용은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 하며,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권호안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여름철에는 열사병뿐만 아니라 더위로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에도 소홀할 수 있고, 집중력 저하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도 있다”면서 “물·그늘·휴식은 여름철 안전보건관리의 기초임을 인식하고 사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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