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받은 사실 있으나 청탁 관련 없다' 유서 내용 해석 분분

 노회찬 의원 투신 이유, 결백 증명? 혐의 시인? 

23일 오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투신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 한 아파트에서 경찰들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9시 39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하면서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해야했던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노 원내대표는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터여서 이번 투신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함인지, 혐의를 시인하는 의미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노 원내대표는 댓글 조작 혐의로 수사 중인 '드루킹' 김동원(49) 씨의 측근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드루킹의 측근 도 모(61) 변호사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과 공모해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불법 기부하고, 이 중 4190만 원이 되돌아온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같은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긴급체포의 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됐고, 노 원내대표도 미국 방문일정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적 없고, 성실하고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특히 도 변호사에 대해 "졸업한 지 30년 동안 교류가 없다가 연락이 와서 지난 10년간 4~5번 정도 만난 사이"라며 "총선이 있던 해(2016)에는 전화를 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라고 강조했었다.

  그랬던 노 원내대표가 이날 투신 사망하면서 지지자와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날 노 원내대표의 투신 현장에는 지갑과 명함, 유서로 보이는 글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에는 드루킹 관련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 의원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 신변을 비관해 투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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