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잘못 납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을 보다 쉽게 반환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출원 시 납부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을 잘못 납부한 경우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통지하고 있으나 출원인이 수수료를 찾아가지 않아 매년 2억여 원이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출원인이 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발생하면 해당 계좌에 반환금액을 입금하는 직권반환 절차를 도입한다. 출원인이 직접 반환청구하는 불편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반환청구기간을 경과해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자출원사이트 ‘특허로’에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확대 적용한다. 반환 받을 수수료를 다른 특허수수료 납부에 사용토록 해 반환되지 않는 수수료를 해소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현행 3년인 반환청구기간(소멸시효)을 5년으로 연장하는 특허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며 중견기업의 특허수수료 역시 직권으로 감면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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