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상반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결과 3억 3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를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하고 2회 이상 개인체납자를 비롯해 고액·상습 체납자, 휴·폐업 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강력 징수한 결과 목표액 대비 111%를 초과 징수했다. 이번 징수기간을 통해 시는 5646건의 납부안내문과 2만 9085건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과태료 3만 4404건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해 3239건의 자동차 및 251건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병응 버스정책과장은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를 단행할 계획”이라며 “시내버스는 자가용이 없는 직장인, 학생, 운전이 곤란한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버스 통행로 상의 불법 운행과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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