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사들이 퇴근 후에도 학부모들에게 걸려오는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상당수의 교사들은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휴대전화로 스트레스를 넘어 교권침해까지 받고 있다고 느낄 정도라고 하니 심각성을 더해준다. 교사들이 퇴근 후 휴대전화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름방학을 맞은 요즘 교사들은 한가할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밤낮 구분 없이 휴대전화를 통한 학생과 학부모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정상적인 교육 관련 문의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학생들의 애정표현은 물론이고 술에 취한 학부모의 욕설 섞인 항의 등도 포함돼 있다. 실제로 학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 18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심각성을 보여준다. 조사대상 교원의 95.8%가 ‘퇴근 후 휴대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중 79.6%는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많은 교사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휴대전화 연락 내용을 보면 교권침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주로 ‘학생 관련 상담’이 많았지만 교사의 28%는 항의 등 민원성 질의를 받았고, 14%는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일로 연락을 받기도 했다. 더 심한 경우는 학부모가 술김에 전화로 욕설 또는 하소연을 하거나 야밤에 단순질의 또는 민원을 제기해 짜증을 주기도 했다고 한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수시로 상담을 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정상적인 교육관련 상담은 받아들일 자세를 갖고 있고 학교와 가정이 협력을 통해 올바른 교육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도를 넘는 것은 안 된다. 긴급을 요하지도 않는 사안을 놓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교사의 사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은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욕설이나 항의 등을 한다는 것은 그 학부모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사-학생, 교사-학부모 간 ‘연락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교사들의 휴대전화 번호 공개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공적 수단을 통해서만 연락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자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인식개선이 우선이지만 적절한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심야 전화나 욕설 등에 대해선 강력한 규제를 통해 심각해진 휴대전화 교권침해를 막는 방안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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