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로또 ... "미수령금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달 27일까지 복권 미수령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지급 받지 못한다.

23일 복권통합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에 따르면 지난해 8월26일 추첨된 제 769회차 1등과 2등 미수령 당첨금 19억 8342만원의 지급기한이 한 달여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1등 미수령 금액은 19억 3076만 원이다. 당첨번호는 '5, 7, 11, 16, 41, 45'이다. 당첨자는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2등 당첨번호는 1등과 동일한 '5, 7, 11, 16, 41, 45'에 보너스 번호는 '4'이며 복권 구입 장소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로또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따라서 미수령 당첨금 약 20억원의 지급 만료 기한은 다음 달 27일이다. 이 기한이 지나면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후 문화재 보호, 저소득층 주거안정, 장애인·유공자·청소년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나눔로또 관계자는 “복권에 당첨되고도 몰라서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첨일 이후 반드시 본인이 구입한 티켓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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