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장을 방불케 하는 대전의 한 빌라에서 장애를 가진 아들과 단 둘이 살고 있던 50대 어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여성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돼 적잖은 시일이 지난 후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장애를 지닌 아들이 집을 나온 후 우여곡절 끝에 숨진 사실이 알려졌다는 점에서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50대 여성이 숨진 것이 알려진 것은 노상에서 발견된 장애아들의 말에 의해서였다. 지난달 31일 오전 ‘한 남성이 속옷차림으로 노상에 앉아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대 남성이 “엄마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밖의 말에 주거지를 살펴보던 중 숨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살고 있던 빌라는 캔, 플라스틱 용기 등이 쌓여있어 쓰레기 매립장을 방불케 했다고 한다. 해당 건물에서 은둔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숨진 여성은 집주인에게는 장애아들의 존재를 숨긴 채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서 발견된 쓰레기들도 모아서 판매하기 위한 것들로 보인다.

이런 열악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보호조치는 미흡했다. 아들은 일반장애(자폐성 2급)을 지녔고 모자가 쓰레기 매립장을 방불케 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웃과 당국의 관심은 밖이었다. 이들 모자의 집이 관할 주민센터에서 약 128m, 걸어서 2분 거리였지만 관할 주민센터에서는 방문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4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관련법이 개정되는 등 사회복지망 확충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올해만도 충북 증평 모녀 사망과 구미 부자 사망 사건에 이어 이번엔 대전의 쓰레기 집 모자 비극 등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 등 보완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건들이다. 정부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 지원법을 개정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복지 3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등 공공기관의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증평과 구미는 물론이고 이번 대전 모자 비극을 막지 못했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 가정의 발굴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이웃 주민들의 무관심이 이런 비극을 방치한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이웃의 배려와 신고정신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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