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은 건설현장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천안·아산·당진·예산지역에 있는 건설현장 중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5개소에 대해 화재예방 안전조치 적정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건설현장 화재는 가연물 근처에서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 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연물(단열재 등) 설치 작업이 있는 건설현장을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가연물과 용접·용단 작업이 많아 화재 발생 위험이 크고 화재 발생 시 다수의 노동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감독할 때에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조치, 화재· 폭발위험 장소에서 화기사용금지, 화재감시자 배치,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화재예방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권호안 지청장은 “화재예방 안전조치를 위반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작업 중지명령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