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일서 8일 이상으로 변경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기준이 월 20일에서 8일로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만 사업장 가입대상이 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개선했다”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지난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한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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