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내달 말까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 규제 방침에 따르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요청 외에는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번 점검을 단순 실적 위주가 아닌 현장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소를 이끄는 방향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347곳으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불가 고지와 매장 내 다회용컵 비치, 안내문 홍보물 비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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