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배초 인질범에 징역 7년 구형 ...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앙심 품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양모(25)씨의 인질강요 미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 저지른 악행이 심각하다는 판단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A씨는 현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치료를 받으면서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호소했다.

 양씨는 지난 4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 침입해 A(10)양을 인질로 잡고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다 경찰에 체포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지난 4월 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처럼 꾸며 교무실에 들어간 뒤 학생 A(10)양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인질로 잡고 기자를 부르라며 위협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 당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 통지를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양씨는 2013∼2014년 상근예비역 복무를 전후해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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