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대전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명기 대전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최근 일어난 대형화재라 하면 누구라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떠올릴 것이다. 그 당시 관련 뉴스를 접한 모든 국민들은 비통하고 한탄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화재가 일어난 지는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벌써 잊은 걸까? 그 당시만 해도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잘못된 점을 고쳐 달라 너도나도 소리 쳤지만 지금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여기저기 불법주차와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등이 적지 않게 보이고 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지만 대형 화재는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

그 중 하나가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제천참사 때 화재를 키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불과 몇 분 만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현장 활동을 시작한 시간은 그보다 한참 지난 후였다. 과연 불법 주차된 차량이 없었고 소방차가 바로 진입해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면 그 건물에 있던 요구조자들을 대부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달 10일부터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는 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용구역 방해 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위반 시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하며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같은 소방시설 주변에는 주차는커녕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 역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고 소방차 전용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 노면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대상이 된다.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로 최근 일어난 제천과 밀양 참사를 계기로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법령을 준수하고 예방해 이전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참사를 막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 5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및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인터넷 매장이나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것은 누군가 나를 대신해 해주는 일이 아닌 나 스스로 지키고 개선해 나가야 할 의무이다. 또한, 이러한 작은 관심과 노력들이 안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위한 재테크가 될 것이다.

나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지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 그 무엇도 아닌 가장 작고 가장 기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