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59곳을 적발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59곳을 적발했다.

농관원은 휴가철을 맞아 육류소비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축산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동원,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과 함께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3만 5703곳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59곳를 적발했으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65곳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45곳 및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49곳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59곳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09곳, 닭고기 15곳, 염소고기 5곳 순이고,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70곳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101곳, 가공업체 43곳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해수욕장 주변 78곳, 계곡 등 관광지 주변 52곳, 전통시장 18곳을 적발했다.

특히, 최근 TV예능프로그램에 방영되면서 소비가 급증한 한우 곱창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외국산 곱창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27곳을 적발했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축평원과 함께 단속정보를 공유해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하여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하고, 이와 별도로 원산지가 의심되는 쇠고기 148건에 대하여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한우와 비한우로 검정하고, 돼지고기 19건에 대하여는 이화학적 분석을 통해 국내산과 외국산으로 판정하여 과학적 단속을 실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의 유통이 많은 추석명절에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여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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