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매봉근린공원을 두고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할지 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매봉근린공원은 1985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지만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부칙 제16조에 따라 2020년 7월 도시공원 지정 해제가 예정된 곳으로 해제 시 관리 문제 해소를 위해 시는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위한 행정이행 절차를 밟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 시행자가 공원면적의 70%는 공원 조성 후 관할청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거·상업 등 비공원 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지자체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에 대한 일몰권 적용 이후 자칫 난개발에 따른 주변 환경 및 경관, 미관 등이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측면과 장기미집행 시설 결정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한 집단민원 사항에 대한 현실적 대응,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원부지 확보 및 공원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당면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단 민간공원 특례사업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대상지 선정과 사업구상이 이뤄져야 하는 게 중요하다. 먼저 특례사업을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지역에서 추진됨이 타당하다고 본다.

첫째 주변 토지이용 및 개발 압력이 매우 높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는 도시공원이 해제된 이후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돼 선(先) 계획 수립, 후(後) 개발 계획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한 해 추진돼야 한다.

둘째, 생활권 내 공원부지 및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공원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 한 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셋째, 보존가치가 낮은 일부 공원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통해 잠재적인 토지이용가치가 도시 전체의 사회적 편익 관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 도시 경쟁력 확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의 개발 접근이 필요한 경우 추진이 가능하리라 본다.

이런 관점에서 매봉근린공원을 향후 어떻게 관리·활용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해당 지역은 연구개발특구법상 녹지구역이고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공원부지이기는 하나 일몰권 적용 이후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되는 지역이다.

특구법상 녹지구역은 쾌적한 연구 및 사업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원형대로 유지·보전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거시설이 녹지구역으로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는 한편 건전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정된 용도구역이다. 또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낮은 건폐율·용적률의 엄격한 제한 등으로 개발 또한 쉽지 않은 지역이기도 하다.

물론 도로에 접한 일부 구역에 한해 부분적인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는 있겠으나 경사도 및 생태자연도 등급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체적으로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지역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도룡동·가정동 일대는 중저밀의 인구밀도를 보이는 지역으로 타 생활권에 비해 공원부지 및 시설로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 또한 아니다. 보존 가치의 측면에서 살펴봐도 수림이 매우 양호한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이자 주요한 생태회랑으로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라 보존가치가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 지역을 꼭 개발해야 한다면 이는 도시 전체 차원에서의 사회적 편익 가치에 주목해 토지이용의 가치를 어떻게 제고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

공동주택 위주의 민간공원 특례사업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재정력이 뒷받침 되지 못해 공원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 하는 지자체의 현실적 한계에 대한 차선책으로서 민간의 힘을 빌어 일부 개발이익을 보전해주고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공원부지를 기부채납토록 해 공원을 확보토록 하자는 취지로 모든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민간개발로 해결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어도 매봉공원부지의 경우 시가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를 지향하고자 한다면 민간개발사업에 의존할 게 아니라 시가 주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연구개발특구 취지에 맞는 개발 콘셉트와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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