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방문 시 보험사기 노출위험주의

#1. A 정비업체와 사고차량 차주는 차량 좌측 전체를 도장하기 위해 좌측 뒷부분을 고의로 파손시켰다. 이후 보험사에 차량 좌측 전체가 담벼락과 접촉했다며 사고 접수를 했다. A 사는 31건의 수리비용을 허위청구해 보험금 2800만 원을 편취했다.

#2.B 렌탈업체는 정비업체와 공모해 자동차 수리를 받으러 온 차주들을 현혹시켰다. 그 뒤 허위로 렌트계약서를 작성해 보험회사에 청구했다. B 업체는 1135건의 허위청구로 5억 3000만 원의 부담 보험금을 편취해 차주들과 분배했다.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방문 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 정비업체와 ‘이번 기회에 공짜로 다른 것도 함께 고쳐야지’라는 소비자의 잘못된 생각으로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1일 자동차 정비업체 방문 시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며 3가지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 발생하지도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내용을 확대·과장해 보험금 청구에 가담·동조할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허위 렌트비 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도 주의해야 한다.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는 렌탈업체와 공모해 차주들을 현혹한 뒤 허위로 렌트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험금을 청구해 오다가 적발됐다. 차 사고 시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것이다. 사소한 금액이라도 허위 렌트계약서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일부 정비업체는 차주도 모르게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을 끼워 넣는 등 수리내역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차주는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더라도 추후 정비업체 사기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조작 또는 피해과장을 권유하거나 차주가 원하는 대로 수리내역서를 조작해주는 업체, 피해범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비업체는 가능한 이용을 피해야 한다”며 “사고현장에서 견인서비스 이용 시 보험사가 추천한 정비업체로의 이동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