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지난 6월 2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와 합동으로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해체 및 정비불량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법 위반 차량 57대를 적발했다. 위반차량은 속도제한장치 해체 41대, 후부 안전판 미설치 16대 등 57대다. 경찰은 해당 차량 운전자를 형사입건하고 차량 정비도 완료했다.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체한 뒤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형화물차의 경우 차체가 무거워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과속으로 주행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승용차가 차량 뒤쪽에 안전판을 설치하지 않은 화물차를 추돌할 경우 화물차 밑으로 말려 들어가는 언더 라이드(Under ride) 현상으로 인해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기준 화물차의 사고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의 23%를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화물차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일반교통사고(2.1명)보다 치사율이 17배나 높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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