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공휘 의원, 인권조례안 발의 예고
결자해지 차원 민주·한국당 공동발의 모색

11대 충남도의회가 전대(前代)에서 전국 최초로 폐지한 ‘충남도민 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한다. 기존 인권조례에서 논란을 일으킨 일부 조항을 들어내고, 도민인권 보장·증진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새로 담긴다.

10대 의회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막아내지 못한 더불어민주당과 당론으로 폐지에 나섰던 자유한국당 소속 당시 의원들 가운데 재선에 성공한 이들이 새 인권조례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일종의 ‘결자해지’로 읽힌다.

10대와 달리 민주당이 현 의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태도를 바꾼 한국당이 함께 인권조례안 발의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무난하게 9월 임시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공포(公布)로 죽은 인권조례가 100일 만에 새 옷을 갈아입고 깨어날 채비를 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공휘 의원(민주당·천안4)은 21일 ‘충남도인권기본조례안’을 금명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도의회에 대거 약진하면서 인권조례 복원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고, 이번 조례안 마련으로 재제정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인권기본조례안을 뜯어보면 폐지된 기존 인권조례의 8조를 통째로 들어냈다는 데서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도지사는 도민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는 이 조항을 두고, 도내 일부 기독교단체들은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며 지난해 5월 도에 조례폐지를 청구했다.

안희정 전 지사 시절인 2014년 10월 도가 선포한 ‘도민인권선언’ 제1조 즉, ‘도민은 성별, 나이, 장애…(중략)…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차별금지원칙을 문제 삼은 것인데 “성적지향은 동성·양성애로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성별정체성은 자연 성별인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부정한다”는 주장이었다.

10대 한국당 의원들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 기독교단체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지난 1월 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이른다. 이공휘 의원은 “인권조례 폐지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다.

해당조항의 유무를 떠나 인권조례가 지키고자 하는 도민인권 존중의 정신은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3선의 한국당 이종화 부의장(홍성2)은 “인권선언을 이행한다는 조항을 없앤다면 동성애 옹호 논란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 인권기본조례안 공동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기본조례안은 또 인권 보장·증진정책을 시행하는 ‘인권센터’를 설치하되 도지사는 센터 운영과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합의제 형태로 운용될 센터 내 ‘도민인권보호관’ 구성 조항도 기존 조례에는 없던 것이다. 인권센터는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 조사·연구,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을 업무로 하며 센터장은 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내 시·군,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조사하고 시정토록 권고할 수도 있다.

이공휘 의원은 “의회 동료의원들과 인권기본조례안의 세부조항을 더 면밀히 검토·조율한 뒤 최종조례안을 마련해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9월 임시회에서 당적과 관계없이 다수의원들의 지지와 합의로 인권조례안이 표결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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