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 지급한다.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1(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다.

20161230일부턴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분할연금 선청구)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청구해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된다.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해 지급한다. 예외적으로 201612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 원을 받고 있던 중 본인(분할연금 수급권자)이 수급연령 61세에 도달해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 10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당사자 간 분할비율을 64(노령 : 분할)로 별도 합의했다면 40만 원을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분할연금제도는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 정신적·물질적 기여 부분을 인정하고 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하려는데 도입 취지가 있다.

그러나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분할연금을 받을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전 사망하거나 최소가입기간(10)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장애를 입어 노동이 불가능할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 공단에 권고했다. 제도발전위의 권고안대로 라면 이혼 즉시 이혼 배우자의 연금보험료를 일정 비율로 나눈다. 이혼한 배우자가 일찍 숨져도 분할연금 수급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거다혼인 기간 중 납부한 이혼 배우자의 연금보험료가 1000만 원인 경우 이혼 즉시 5050  등 일정 비율로 나눠 노령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혼인 지속기간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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