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까지 전국 22곳 국립공원 설치 자동제세동기 355대

식약처, 가을 단풍철 맞아 국립공원 자동제세동기(AED) 실태 점검

국립공원 현황 및 자동제세동기(AED)설치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연중 등산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국 22곳 국립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저출력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작동 여부, 관리 상태 등 성능 실태를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립공원에서 급성 심정지가 발생했을 경우 심폐 소생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제세동기(AED)에 대한 안전 점검을 위한 것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설악산·북한산·한라산·변산반도 등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 355대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자동제세동기 정상 작동 여부, 배터리 방전 여부와 유효 기간 확인, 패드 유효기간 등 관리 상태, 사용방법 안내문 부착 위치 적정성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미 작동 자동제세동기는 기기를 교체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배터리나 패드의 경우 교체하는 등 정상 작동 되도록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내 설치된 자동제세동기 위치와 사용방법은 모바일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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