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까지 전국 22곳 국립공원 설치 자동제세동기 355대
식약처, 가을 단풍철 맞아 국립공원 자동제세동기(AED) 실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연중 등산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국 22곳 국립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저출력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작동 여부, 관리 상태 등 성능 실태를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립공원에서 급성 심정지가 발생했을 경우 심폐 소생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제세동기(AED)에 대한 안전 점검을 위한 것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설악산·북한산·한라산·변산반도 등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 355대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자동제세동기 정상 작동 여부, 배터리 방전 여부와 유효 기간 확인, 패드 유효기간 등 관리 상태, 사용방법 안내문 부착 위치 적정성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미 작동 자동제세동기는 기기를 교체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배터리나 패드의 경우 교체하는 등 정상 작동 되도록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내 설치된 자동제세동기 위치와 사용방법은 모바일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장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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