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남성 39명도 불구속 입건

 성매매 알선, 억대 수익 챙긴 조폭 등 무더기 검거 

 

  보도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온 조직폭력배와 성매매 여성, 성매수 남성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30) 씨를 구속하고 B(32) 씨 등 공범 6명과 성매수 남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에서 보도방(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업소)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자를 끌어모은 뒤 1회당 5만 원씩 총 1억 원의 알손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등의 공범들은 흥덕구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유사한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끌어모은 성매수남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지난 6월부터 3개월 간 50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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