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실에서의 폭발 등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 비정규직 연구원 등 일부 연구원들은 4대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후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연구원의 4대보험의무화 등의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출연연 연구실 16곳에서 5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 7건에서 2015년 9건, 2016년 20건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7건으로 잠시 주춤하더니 올해는 9월말까지 9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6년 무려 2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화 되자 출연연을 비롯한 일부 대학들이 다각도로 예방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KAIST는 최근 10년 이상 대학의 안전현장을 경험한 전문가들이 900여 개의 교내 연구실을 대상으로 집필한 연구실 안전관리 백과사전인 ‘안전 바인더’를 출간했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일부 출연연은 인건비의 1% 이상을 연구실 안전관리비 예산에 편성해 안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일부 연구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실험 잔여물을 제거하고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화학물질 처리 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실험기기는 물론 소방기구나 누전차단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실험 전 충분한 환기와 실험 후 가스 밸브 잠그기 등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연구원들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인명 사상은 물론 재산피해까지 내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연구원들이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원 4대보험 의무화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현재 장기연구 계약직의 경우 인건비가 조정되지 않아 연구원들에게 4대 보험을 가입하게 할 경우 고스란히 인건비에서 지출돼 연구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해 연구원들의 4대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끊이질 않고 있는 연구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출연연 등 연구기관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