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와 시행사 12곳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공용공간인 전실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견본주택의 전실에 수납기구를 설치해 전시하다 시정명령과 사업장공표 명령을 받았다.남광토건은 아파트의 단지배치가 대부분 남향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다 역시 시정명령을 받았다.임광토건과 시행사인 ㈜신가현이앤씨는 아파트 분양광고에 단지내에 안개분수가 있는 광장과 배드민턴장이 설치되는 것처럼 허위로 표기를 했고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사업장공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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