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1일 정부는 ‘경·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조정안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경·검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와 의도를 표출했다.

이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조정안에는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항이 있다.

첫째, 검사의 징계요구권이다.

정부안을 보면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수사권 남용 시 징계요구권을 주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의 기관통보로 동일한 제재가 가능하므로, 검사의 ‘징계요구권’을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제도로 신설하는 것을 불필요하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범인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 검사의 일방적인 징계요구권은 검찰 우월의식 및 검·경 간 상하관계를 전제로 하는 제도로서 검사의 징계요구권이 불가피하다면, 경찰 역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또는 기소권 남용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불송치 시 사건기록등본 검찰 통지이다.

정부안을 보면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 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모든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하여 공백 없는 이의신청권 보장이 가능하므로, 검사에게 사건기록등본 통지는 불필요하다.

또한 범죄수사에 전종해야 할 현장 수사관들에게 전체 사건기록을 복사하는 번잡한 일을 더하게 되어 업무효율성이 저해된다. 경찰의 불기소 송치인원은 연 55만여 명으로, 해당 사건기록을 일일이 등본할 경우 1인당 100장의 기록으로 계산해도 연 5500만 장 이상의 기록등본과 관련된 국가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된다.

이외에도 논의되어야 할 개선 필요 사항들이 많을 것이다. 국회가 하루빨리 사개특위를 열어 이와 같은 세부조정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경·검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산경찰서 수사과 이동규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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