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중독 예방 당부

보건당국이 임신 중 가열하지 않은 훈제 생선이나 비살균 우유의 섭취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30일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임산부 식중독 예방 수칙 및 식생활 지침’을 공개했다.식약청에 따르면 리스테리아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목장의 젖소에게서 바로 짠 살균하지 않은 우유나 가열하지 않은 훈제 생선은 피해야 한다. 리스테리아균은 고열과 두통, 복통 및 설사, 근육 경직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노약자와 면역 체계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미국에선 리스테리아균에 노출된 우유를 마신 여성이 사산하거나 미숙아를 낳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메틸수은 중독 예방을 위해 고래, 상어, 냉동 참치 등 심해성 큰 어류의 섭취를 피하라고 당부했다. 톡소플라즈마 감염 예방을 위해 채소와 과일은 깨끗이 씻고, 육류는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동물을 만진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식약청은 이 지침을 임산부가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한편, 홍보물을 제작해 산부인과 병원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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