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서 논산경찰서 수사과 형사3팀 경위

 
노영서

 지난 6월 21일 오랜 기다림 끝에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정안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합의문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종결권과 1차적 수사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으면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선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지휘하며 종결할 수 있고 기소권 및 독점적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세계적으로로 유례없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위와 같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된 것은 환영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검경, 양 기관이 진정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보다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해야 한다. 영장은 영장주의에 의해 수사기관이 아닌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2조 제3항에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헌법 제16조에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라는 조문이 명시돼 있다. 5·16 군사정변 이후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부터 이 같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라는 문장이 국민들의 동의 없이 추가된 것인데, 당시 권위주의 정부가 수사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특이한 규정이며, 현재는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어 경찰의 영장을 검사가 불청구하면 법관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없다. 경찰에게도 직접 영장청구권이 생긴다면 오로지 법관만의 판단을 받는 것이므로 영장주의의 본질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검경이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노영서

 

<논산경찰서 수사과 형사3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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