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연말까지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받는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부, 국세청 등 24개 기관 78종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활용한다.

특히 구는 조사 기간 급여 감소나 중지 등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병구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환수 및 적정급여 지급으로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탈락되는 수급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등 타 복지제도와 연계하거나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 권리구제 방안을 활용해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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