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대기실 등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초순경 119구급차를 타고 대전의 한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응급실 대기실과 접수실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보안요원들에게 달려들어 행패를 부리는 한편 집기를 부수는 등 20여 분간 병원 보안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3월 중순경 대전의 한 노래방 앞에서 50대 남성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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