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시행

보복 행위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정액과징금 5억에서 10억으로 2배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정액과징금 기본 금액 상향 조정,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오늘(10월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과징금 고시는 법위반 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 금액 상한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상향하였으며,  3단계로 구분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경우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에서 ‘6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로, 중대한 경우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에서 ‘2억 원 이상 6억 원 이하’로, 중대성이 약한 경우 ‘2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에서 ‘4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로 과징금이 정해지도록 조정했다.

한편, 과징금고시는 법 위반 행위 유형, 피해 수급 사업자의 비율, 수급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3가지 요소에 따라 1점부터 3점까지의 점수가 부여되도록 하고, 그 부여된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에 관한 과징금 감경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종전 과징금 고시는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과 관련하여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고시는 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고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는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등으로 과징금 감경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그리고,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 기타 감경 사유에 관한 판단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기타 감경 사유에 따른 감경은 최소 한도로만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감경율을 종전 ‘50% 이내’ 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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