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장 임용제청 거부에
1순위 김현규 교수 강력 반발
교육부 상대로 법적대응 시사

공주대가 무려 56개월째 총장 부재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최근 ‘총장 임용 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하자 1순위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주대 제공

 공주대 총장 공석 사태가 또다시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주대가 무려 56개월째 총장 부재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최근 ‘총장 임용 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하자 1순위 후보자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고 총장 1순위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의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총장 임용 후보자 심의결과 ‘총장으로 임용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김 교수에 대한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함에 따라 공주대는 후임 총장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김 교수 측은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및 선거중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총장 공석 사태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김 교수는 “교육부의 결정 번복은 비민주적 폭거이자 폭력”이라고 날을 세운 뒤 “지난해 11월 이미 적격 판정을 내려놓고 이제 와서 부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부적격 판단 사유들은 이미 검증받았던 내용들로, 지난해 적격 판정 때도 소명했던 내용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온라인 투표)도 문제 삼았지만, 사실 이 부분도 법원의 조정과 달리 진행된 불법 투표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성원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이쯤에서 멈춰야 하나하면서도 잘못을 바로 잡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참으로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5년여를 교육부와 싸웠다. 예서 말 수는 없는 일로 더구나 지금은 총장이 되고 안 되고의 차원을 넘어 인권을 유린하는 행정당국의 잘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혀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공주대는 지난 2014년 3월 총장임용추천위원회 투표에서 최다 득표한 김현규 교수를 1순위 후보자로, 최성길 교수를 2순위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으나, 교육부는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며 임용 제청을 거부하고 공주대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 교수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5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마저도 패소했다.

지난해 11월 1,2순위 후보자 중 김 교수에 대해서만 적격 판정을 내린데 이어 올해 6월 대법원으로부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총장 임용 제청 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공주대 총장 부재 사태는 마무리되는 듯 보였으나, 또 다시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 번복은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 측면에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고, 추가로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도 않았음에도 결정이 뒤바뀐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저지른 잘못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 ‘정권 입맛에 맞는 총장 고르기’, ‘국립대 총장 길들이기’, '정권 눈치 보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박근혜 정부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학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대학정책이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달려졌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임 정부나 지금 정부나 교육부 관료들은 그대로여서 바뀌기 힘들다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공주대 총장 공석 사태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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