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18일 대강당에서 관내 초·중등 교감 88명을 대상으로 김성식 대전가정법원 판사를 초빙해 소년 통고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소년 통고제도는 일탈과 비행에 빠진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건, 교권침해 행위 등에 대해 보호자나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사건을 통고하면 법원이 나서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생들의 행동이나 환경을 교정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실제 학생들의 건전한 생활과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초·중등 교감들에게 소년 통고제도 안내를 위해 연수를 기획했다. 소년 통고제도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이 학생의 비행내용, 생활환경 등 보호 필요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한 후 심리를 개시하거나 심리불개시를 결정한다. 심리가 개시되면 심리상담조사, 화해권고, 처분 전 교육 등 학생 행동 교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학생을 지도하게 되고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강해정 학생생활안전과장은 “관내 교감들에게 소년통고 제도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치료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