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되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의 주택 매입 공고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고령자가 소유한 있는 집을 팔고 매각대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이다. 대상은 도심 내 9억 원(감정평가)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로 부부 중 1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내달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로 방문 접수 하면 된다.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 중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검토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이후 매매계약을 통해 신청자가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